판례각하2014.09.24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23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4고정1239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사용자결정
판결 요지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703호에서 상시근로자 102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자인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서울 마포구 F아파트 경비원으로 2010. 8. 1.부터 2012. 2.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0. 8.분 임금 및 2010. 9.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0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3,288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3,148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