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22. 선고 2014고합51 판결 업무방해
판결 요지
까지 거친 '철도민영화 반대 저지를 위한 파업찬반투표'는 단체교섭이나 임금교섭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시한 것이므로 부적법 무효이고, 2013. 11. 20.부터 11. 22.까지 거친 파업찬반투표는 그 안건이 오로지 '임금요구안'으로 철도노조가 파업의 목적이라고 주장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저지' 안건에 대해서는 파업찬반투표를 거친 바가 없고, 파업찬반투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조정절차를 거친 후 실시하여야 함에도 조정절차를 종료하기 전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중대한...철도노조가 제5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출자를 결정하는 철도공사 이사회 개최 전날 또는 당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 철도노조가 이사회 개최 전날인 2013. 12. 9. 파업을 전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
다. 철도노조는 파업예정일인 9일로부터 5일 전인 12. 3.에 철도공사에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명단을 통보하였고, 위 명단에는 업무분야별, 사업소별 파업 참가인원 및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명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로 지명된 조합원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근무하였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철도공사는 이사건 파업을 객관적으로 예측가능 하였고, 이 사건 파업에 대한 대비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파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여 왔고 필수유지업무인 원을 통보한 후 철도공사가 이에 대비하여 비상수송대책 등을 세우는 것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 사건 파업을 전격적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