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06.09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3488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5가단234889 판결 임금
부당징계결정단체협약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부당징계의 구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
다. ▣ 제27조 (부당징계의 구제) ① 징계 및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 또는 해고, 기타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때 공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
다.
- 판결문 또는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무효 처분한
다. 2. 즉시 원직으로 복귀시키며 정상 출근 시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상당액을 전액 소급하여 지급한
다. 3....단체협약서 제27조 및 2008. 6. 24.자 노사합의서는 피고의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 또는 해고, 기타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
다. 피고가 당초 징계처분을 감경하는 내용의 재심 징계처분은 당초 징계처분이 부당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징계처분 이후 발생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책적, 은혜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이를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
다. 나....한편 단체협약 제27조는 피고의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당징계 등으로 판명이 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징계'를 외부기관이 판명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합리적 이유는 없어 보인
다. 결국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원징계처분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스스로 판단한 경우에도 위 단체협약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