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승소2016.07.07
서울서부지방법원2015나3713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37133 판결 퇴직금
특수고용
판결 요지
-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3. 가.의(2) 인정사실 부분의 인정근거에 갑 제32, 3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바)항 기재 뒤에 (사), (아), (자), (차)항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