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10.26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카합503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6. 선고 2015카합50317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단체교섭결정단체교섭교섭요구
판결 요지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
다. 나....채권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상 일단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 및 채무자의 거부
- 채권자는 2015. 4. 21. 채무자 소속 영업직 근로자로 구성된 채권자 오리온지회를 설치한 후, 2015. 4. 28. 채무자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채무자가 위 단체교섭요구에 아무런 응답이 없자, 2015. 4. 30.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
다. 2) 채무자는 2015. 5. 4. 및 2015. 6. 5. 채권자에게 '2015년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2015. 12. 31.)의 3개월 전인 201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