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가합31715 판결 정정보도및손해배상청구
판결 요지
이 사건 보도에 이 사건 파업을 '불법파업', '정치파업'으로 지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는 피고 H이 '이 사건 파업은 불법이다' 또는 '이 사건 파업은 정치색이 있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보도에 피고 H이 그와 같이 보는 근거 즉,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 H이 표명한 의견 부분은 이른바 순수의견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참조)....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파업은 적법한 것인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 파업이 불법이다'라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
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H은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아울러 원고들은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3....원고 A단체(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피고 H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노동조합 주도로 2012. 1. 30.부터 같은 해 7. 17.까지 이루어진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이후 피고 H에 의하여 해고된 사람들이
다. 나. K 보도 내용 피고 H은 2017. 2. 14. 'K' 프로그램을 통해 별지2 목록 기재 각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