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합37430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또한 피고는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의 실질적인 구별이 인식될 정도의 자리배치 및 사무실 환경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전보발령은 조합원 대다수가 근무하는 4층으로 원고를 발령낸 것으로써 그와 같은 구별의 환경을 강화하는 인사조치로 봄이 타당한바,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불이익 및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된
다. (6) 피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관하여 원고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가 2016년 10월경 원고에게 영업쪽 인사발령에 대한 의사타진을 하였을 당시 원고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 52명 중 원고를 비롯한 30명을 기업개선팀으로 전보발령하였고, 2014. 3. 28. 법인자산관리 1,2,3, 4 팀을 신설한 후 2014. 4. 1. 원고를 비롯한 14명을 다시 위 신설 법인자산관리직으로 전보발령하였다 (이하 위 두 차례 전보발령을 합하여 '1차 전보발령'이라고 함). (2)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5364호로 1차 전보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원고와 피고의 관계 (1) 피고는 증권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이고, 원고는 1995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B지부(이하'노동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원이
다. (2) 증권회사의 업무 분야는 일반적으로 리테일 영업직, 본사 영업직, 관리직으로 구분되고, 본사 영업직은 다시 기업금융(IB) 부문과 법인영업 부문으로 나뉜
다. ① 리테일 영업직은 주로 개인 고객을 상대로 주식거래 중개 업무, 주식담보대출 업무 등을 담당한
다. ② 본사 영업직 중 기업금융(IB) 부문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