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7가합4037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
판결 요지
취업규칙의 상여금 지급 방식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퇴직시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정산 방식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D는 위 취업규칙 개정안 동의서에 서명하였다(이하 위 개정을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라 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을 '개정 취업규칙'이라고 함). 라.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당시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었
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피고 주장의 요지 (1) 취업규칙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원고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다. (2) D는 적법하게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취업규칙 개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에도 위배되지 아니한
다. (3) 원고는 취업규칙이 개정되던 시점에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취업규칙의 개정 사실을 누구보다 잘알수 있었으며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년 11개월이 지나 노동조합의 선거가...예비적 청구의 확인의 이익 다만, 개정 취업규칙이 종전의 취업규칙에 비해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근로자가 이 사건 취업규칙이 아닌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지위에 있다는 확인, 즉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적용배제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점, 원고가 개정 취업규칙이 무효라는 전제하에 부당하게 감소된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개별적으로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임금 지급시마다 예상되는 분쟁을 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