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35605 판결 임금
판결 요지
주장처럼 기본적으로 문언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재심절차에서 종전의 징계 등이 취소 또는 감경된 이유가 피고 스스로 종전의 징계 등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이라면, 이를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징계 등으로 판명된 경우와 달리볼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고, 그 반면으로 재심절차에서 부당징계 등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법원의 판결 등만을 판명 방법으로 규정한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별 파업 참여 정도 및 비위의 경증을 고려하고 징계형평성 및 징계양정에...선고 92다39860 판결 등 참고), 위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에 위 각 수당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개별 근로자별로 실제 근무형태 및 시간 등에 차이가 있음에 따라 위 각 수당이 부당징계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될지 여부는 개별 근로자별로 다를 수 있을 것이나, 피고의 근로자들 대부분이 장기간 정기적으로 위 각 수당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여 대체로 위 각 수당이 부당징계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바, 원·피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징계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고치는 부분 0 제9면 제2행의 "'부당징계'를"부터 제9면 제4행까지 단체협약서 제27조는 징계 등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의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부당한 징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명 방법으로 법원의 판결 등만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법원의 판결 등이 가장 기본적인 판명 방법이고 실제로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서 부당징계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법원의 판결 등과 피고의 자체적인 재심결정 사이에 그 판단의 기준이나 관점 등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이나 단체협약서의 해석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