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노22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고, 그 택시기사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을 월 13일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13일분의 야간근로수당은 주간근무만을 하게 되는 택시기사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택 시기사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3 이 사건 근로자들인 E, F 역시 월 26일 야간근무를 선택하여 D에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야간근무만을 하면서 월 13일분의 야간근로수당만을 지급받았고, 재직 중에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D는 나머지 13일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주간근무자인 G 등에게 지급한 사실을...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야간근로수당 지급거절이유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에 기한 것이고, 피고인이 운영한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법률상 무효인 위 약정에 이의제기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
다. 2....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D의 택시기사들이 야간근로수당 중 일부를 포기하고 회사가 정한 야간근로 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것은 전적으로 해당 택시기사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ii) 이와 같은 근로조건은 야간근무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고, D는 야간근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야간근로수당을 주간근무자에게 지급한 관계로 별다른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iii) 이와 같은 근로조건은 상당한 기간 동안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로부터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이 유지되어 왔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