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6.19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8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고정8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체불사용자도급
판결 요지
경까지 근무한 자들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의 사용자인데,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정323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바 있
다. 위 법원은 2018. 11. 9. 피고인이 위 형틀공사의 실시 주체로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8. 11. 17. 그대로 확정되었다....그러나 G은 '임금체불된 근로자가 9명이고 총 체불액이 27,785,000원이 맞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FF 2016. 11.분 체불임금 144만 원은 노동청에서 확인한 부분이 맞고, 그것은 F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다른 인력(잡부)이 들어와서 전체 그렇게 들어왔다고 보여서 그 진술서에 서명을 한 것이
다. 잡부의 경우 매일 인원이 바뀌기 때문에 해당 잡부의 이름은 확인할 수 없
다. 잡부 3~4명 정도는 P인력을 통해 들어와서 일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진정서, 위임장, 임금체불 내역, 출력일보, 작업참여 협의진행 약정서, 건설공사 하 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정산 합의서, 각서
- 각 수사보고(1 진정인 H, J, K 전화통화 보고, 2 참고인 L 전화통화 보고, 3 M회사 N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0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