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0.02.13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317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3317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무효사용자근로조건
판결 요지
또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하
다. 3.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
다. 가.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한
다. 한편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하루 만에 해고하였으므로 이 해고는 무효이
다. 따라서 원고는 위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일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과 퇴직금 250만원 및 명절수당 10만원 합계 2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의 반박 요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절하자 원고에게 근로조건이 싫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발적으로 사직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없다....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고 Ⓑ 그 해고가 부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
다. 가. 우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쟁점)에 관하여 본
다.
- 해고란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