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01.25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합3648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가합36486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등
계약해지손해배상
판결 요지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는 위 계약 제7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할 이익이 있
다. 나. 운송료 또는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의 효력이 없는데도 위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원고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았다....피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
다. 2) 소결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이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해지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이익이 있
다. 나. 운송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해지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계약해지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 해지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지 가부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1호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피고와 계약이 되어 있는 C의 계약 조항을 위배하여 피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를 이 사건 계약해지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