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기각2007.10.10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3782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가단378201 판결 손해배상(기)
산업재해결정손해배상
판결 요지
기속하나, Col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소송은 C에게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으로서 같은 판결은 산재위원회를 기속하지 않고, 산재위원회는 고유의 심사권한에 따라 자신에게 제출되거나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산재위원회가 위 민사소송의 결론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구나 산재위원 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이라는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이상 산재위원 회의 재결이 부당하다면 위 절차를 이용하여 그 부당함을 시정함이...Col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왼손에 장해를 입었음을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불법행위는 결과적으로 산재위원회가 C에게 제7급 제7호의 장애를 인정하는데 일조하였
다. 2 산재위원회는 C의 장해등급을 심사함에 있어 1999. 4. 12....기각되자 산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산재위원회는 1999. 4. 29. 재결 당시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참가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7호로 재결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25.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
다. 마. 그에 따라 원고는 산재위원회를 피고로 삼아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9913호로 산 재위원회의 위 취소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200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