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6.05.24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17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6고단1724 판결 업무방해
비정규직차별파업단체협약업무방해
판결 요지
전국철도노동조합 제20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같은 직책으로 활동하는 자인 바, 2005. 9. 8.경 노동조합(이하 노조)을 대표하여 철도공사측(이하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고 ‘적자 노선 폐지 반대 등 공공성강화, 철도 구조조정 및 외주화 방침 철회, 온전한 주5일제 시행을 위한 인력충원, 해고자 67명 전원 복직,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무원 연금 불이익 보전’ 등을 요구하며 40여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이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철도 등 운수연대 노조 공동기자회견을 통하여 “일방적인 비정규직법안 처리 즉각 중단, 직권중재 철폐”를 요구하면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강행할 것임을 예고하고, 같은 달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