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노1532 판결 업무방해
판결 요지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중단된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내용 및 그 손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설령 이 사건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의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택한 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이 사건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우선하여 성실히 교섭에 응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파업의 개시를 예고하여 사용자가 파업에 대한 대처방안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한편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2006. 4. 1.
판시사항
[AI요약] #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및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정당한 쟁의행위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다만, 파업의 경위, 기간, 방법, 노사 합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감경
함. 사실관계
- 한국철도공사는 필수공익사업장이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한국철도공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임.
- 노사는 2005. 8. 31.부터 2005. 11. 4.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05. 1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고,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을 종료
함.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 자제 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회부 보류 결정을 두 차례 통지
함.
- 2006. 1. 31.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더 이상 파업 자제 약속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교섭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중재회부 보류를 연장
함.
-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06. 2. 7. 총파업 일정을 2006. 3. 1. 01:00로 결의했고, 2006. 2. 28. 노사 교섭이 최종 결렬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2. 28. 21:00부로 중재회부결정을 하고, 같은 날 노조에 송달
함.
-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는 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2006. 3. 1. 01:00경부터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돌입 및 지속을 지시
함.
- 노조 조합원들은 2006. 3. 1. 01:00경부터 2006. 3. 4. 14:00경까지 전국 641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거부
함.
- 이로 인해 한국철도공사는 KTX 열차 329회, 새마을호 열차 283회 운행이 중단되었고, 약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이 사건 직권중재회부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으므로, 파업이 중재회부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
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