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고단4607 판결 업무방해
판결 요지
다. 2007. 8. 5. 16:2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서울 양천구 X에 있는 U 목동점 부근에서 피고인은 D 및 S 공투본, 학생 등 800여명과 함께 '시민여러분 S그룹 불매운동 참여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터를 지켜줍시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부당해고 철회하라, 비정규직법 철회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를 부르며, U 목동점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소위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하여 그 동안 비정규직 직원들이 해오던 계산업무를 회사경영 차원에서 2007. 6. 초부터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의 방침을 결정하였다....
라. 2007. 8. 16. 14:5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U 목동점에서 피고인은 D 및 S공투본 등 조합원 800여명과 함께 '비정규직 피눈물의 땅T·S투쟁 승리를 위한 문 화제, S 퇴출 Y 구속, D 1000인 선봉대 발대식'이라는 플래카드 2개를 설치하고, 'S 타격 1천인 선봉대' 발대식을 진행한 후, 투쟁가 등을 제창하고, 플라스틱 물병, 계란, 쓰레기 등을 위 매장을 향해 던지고 위 매장 유리창에 'Y 구속, 비정규직 철폐, Y 개새 끼'라는 낙서를 하는 등으로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D노동조합 부위원장의 총파업 및 운송저지, 매장 업무방해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D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함.
- D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및 정부 정책 규탄을 위해 총파업을 결의
함.
- 피고인은 D 위원장 등과 공모하여 2008. 7. 2. 총파업을 주도하여 다수 사업장의 생산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2008. 6. 27. 부산 감만부두에서 미쇠고기 운송저지 투쟁을 지시하고 참여하여 운송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2008. 6. 26. 및 6. 27. 용인 강동2냉장창고 앞에서 미쇠고기 운송저지 투쟁을 주도하여 화물차량 운송을 방해
함.
- 피고인은 2007년 S그룹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D 및 S 공투본과 함께 T 및 U 매장의 영업을 방해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D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총파업, 운송저지, 매장 업무방해 등 일련의 행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참고사실
-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
임.
- 피고인이 D 수석부위원장으로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이 참작
됨.
- 총파업 유도에 의한 업무방해는 파업 시간이 2시간에 불과하고 폭력 등이 수반되지 않
음.
- 운송저지에 의한 업무방해의 경우 실질적으로 운송차량의 통행이 저지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S그룹 관련 업무방해는 해고로 인한 생계 위험에 직면한 비정규직 계산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
음.
- 피고인의 제자, 국회의원 등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