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24. 선고 2008고단5895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요지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정규직법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고 조를 편성하여 매장 각 출입문으로 이동 후 3회에 걸쳐 매장 진입을 시도하여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
다. 22. 2007. 7. 21. 09: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위 AV 아울렛 일산점 앞에서 AV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20여명은 "비정규직법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노동자의 일터를 지켜줍시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하면서"부당해고 철회하라, 비정규직법 철회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
다. 75. 2007. 8. 5. 16: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위 AW 면목점 매장 입구에서 G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AU 공투본 등 300여명은 "부당해고 철회하라, 비정규직법 철회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으로 'AU 파업 투쟁...계속하여, 노조원 100여명은 고객으로 가장하여 매장에 들어가 지하 2층 계산대 앞에 연좌한 채 구호를 외치고 다른 노조원 100여명은 위 매장 정문 출입구 앞에서 매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연좌한 채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고객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
다. 53, 2007. 7.25. 10:5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위 AW 월드컵몰점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50여명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 라"
판시사항
[본문발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5.경 G노동조합(이하 'G노동조합'이라 한다)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G노동조합의 당연직 중앙집행위원으로, G노동조합의 예산 총괄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G노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
다. G노동조합은 1995. 11. 11. H 진영의 전국중앙조직으로 설립되어 그 산하에 I노동조합 등 15개 연맹과 서울, 인천, 경기,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 16개 지역본부로 조직되어 있
다. G노동조합은 1년에 1회 개최되는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1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