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21848 판결 임금
판결 요지
조합은 2008. 1. 23.부터 2008. 9. 12.까지 피고를 상대로 적법한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기간 중 일부 기간에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
다. 라....또한 파업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그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임금을 지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성실한 근로에 대한 공로 보상의 성격을 갖는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파업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삭감한 후 나머지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피고와 마찬가지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파업기간을 비례적으로 공제하고 있으며, 원고들 주장대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한다면 1년 내내 파업한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는...근로자의 파업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제3조, 제4조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기본권이므로, 근로자가 정당하게 파업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제한을 받게 된다면 이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서 기본권제한에 관한 유효한 법률규정 없이 위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AI요약] # 파업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일수 삭감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차휴가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생명보험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들
임.
- 피고의 취업규칙(RGP)은 연차유급휴가 및 휴가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포함
함.
- 원고들은 2008. 1. 23.부터 2008. 9. 12.까지 피고를 상대로 정당한 파업(이 사건 파업)을 진행하여 일부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
음.
- 피고는 2008. 12. 1.부터 2009. 11. 30.까지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파업 기간 중 근로 미제공 일수를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하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출근율이 8할 이상에 해당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함.
- 피고는 원고들이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부여율'을 곱하여 실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출한 후, 이를 기초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선지급
함.
- 원고들은 피고가 자의적으로 '부여율'을 적용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삭감하고 나머지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정상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
함.
- 피고는 파업 기간에는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업 기간에 비례한 연차유급휴가일수 삭감의 적법성
- 쟁점: 피고가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갖춘 원고들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파업 기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음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등 참조).
- 근로기준법이나 피고의 취업규칙 어디에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파업 일수에 비례하여 삭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
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 근로자의 파업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이므로,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제한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