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878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요지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참석한 E(이하 'E'이라 한다) 회의에서 2008. 7. 2.자 총파업을 결의하고 위 결의에 따라 L, DG 노동조합 등 산하 각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작업을 거부하여 위력으로 위 회사들의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1 위 파업은 정치파업이 아니라 각 단위노동조합에서 2008....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대운하 문제 등을 이슈화하기 위하여 시기집중파업의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고 진술하였음(수사기록 제7306쪽, 제7310쪽)}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E의 임원인 피고인은 위 파업이 불법임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파업참여를 독려하는 지침을 하달한 이상 피고인은 위 총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E 홈페이지에 공지된 7. 2.자 총파업 결의대회 중 피고인의 대회사 내용에 의하면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 정권 심판을 위하여 투쟁하자'는 취지이고(수사기록 제7178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의 시기집중 파업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및 재협상 요구를 걸고 파업을 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불법 파업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의 위원장으로서 2008. 7. 2. 총파업을 결의하고 산하 노동조합에 지침을 하달하여 업무방해를 야기
함.
- 피고인은 E 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운송 저지를 결정하고, 조합원들이 운송 차량을 저지하여 운송회사의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E 회의에서 AE 그룹의 계산원 용역화 방침 저지를 위한 투쟁 지침을 결의하고, 전국 AE 매장에서 조합원들이 상품 판매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08. 7. 2.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 쟁점 1: 파업의 정당성 여부 (시기집중 동시파업 주장)
- 법리: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구사항이어야
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
함.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 판단:
- 피고인은 E 위원장으로서 2008. 7. 2. 총파업을 주재하고,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대운하 정책 폐기, 물·전기·가스·철도·교육·의료·언론시장 사유화 정책 폐기, 기름값·물가 폭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 수립' 등을 요구사항으로 파업을 결의
함.
- 위 요구사항들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파업의 주된 목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또는 재협상 촉구 및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에 있었
음.
- 따라서 위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 파업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090 판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 쟁점 2: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법리: 다수의 근로자가 상호 의사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업무 정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