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10카합18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
판결 요지
따라서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신청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의절차에서 더 나아가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개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으로 이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의 노동조합과 교원의 사용자인 피신청인 대한민국 사이에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에 상응하여 사용자인 피신청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일 뿐,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스스로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둘 이상의 교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6조 제3항이 같은 법 부칙의 경과조항이 정한 2009.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실효되자, 신청인은 2010. 1. 4.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2010년 단체교섭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예비교섭 내지 사전협의 및 단체협약 내용에 관한 본교섭 실시를 요구하였고, 2010. 1. 28.부터 2010. 5. 4.까지 사이에 여섯 차례에 걸쳐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단체교섭
판시사항
[AI요약] # 단체교섭 사전협의 미완료를 이유로 한 본교섭 거부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신청인)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전협의만 진행되고 본교섭이 개시되지 않은 사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단체교섭의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신청을 각하하고, 대한민국(피신청인 대한민국)은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의절차를 넘어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1999. 7. 1. 교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 단위의 교원 노동조합
임.
- 교원노조법 부칙 경과조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2009. 12. 31. 실효되자, 신청인은 2010. 1. 4.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2010년 단체교섭을 위한 예비교섭 내지 사전협의 및 단체협약 내용에 관한 본교섭 실시를 요구
함.
- 2010. 1. 28.부터 2010. 5. 4.까지 여섯 차례 사전협의가 실시되어 단체교섭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일부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단체협약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은 개시되지 않
음.
-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실질적인 단체교섭 개시 전 교섭내용, 교섭위원, 교섭일시 및 장소, 교섭진행 방식 등 단체교섭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 사전협의를 통해 미리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을 서면으로 여러 차례 요구하면서 교섭개시 예정일을 요구일로부터 30일 이후가 아닌 그 이전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단체교섭 당사자 능력 여부
- 법리: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은 교원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에 상응하여 사용자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을 의미할 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스스로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9조에서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권한을 가진 자를 상대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위 권한을 가진 자가 '정부교섭대표'임을 명시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신청인과 단체교섭을 실시함에 있어 피신청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민사 가처분에 있어 그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공무원노조법 제8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