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5. 선고 2011가단170494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이 법원은 피고에게 그 차별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출하라는 2011. 12. 27.자 석명준비명령을 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간제교원들은 신분보장 등이 제한되어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종전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지침이 신분에 따라 차별행위를 하였음을 스스로 밝힌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된다....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각 지침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사회적인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한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한
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그러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의 위치에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평등한 근로조건을 시정할 선도적인 입장에 있음을 감안하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지켜야할 규범이라고 보아야
판시사항
[AI요약] # 기간제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의 위법성 및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기간제교원)들에게 미지급된 성과상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원고 김○○에게 6,299,640원, 원고 석○○에게 8,293,930원, 원고 윤○○에게 8,832,330원, 원고 정○○에게 4,764,18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들로, 공립학교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
임.
- 피고 소속 장관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하 '이 사건 각 지침')을 하달하면서 기간제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지침이 위법하며,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기간제교원이 교육공무원이 아니거나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지침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교원의 공무원 신분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립 또는 공립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포함되며,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이므로 교육공무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이므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며, 피고가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기간제교원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고 명시한 점, 공무원증을 발급받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모순된 거동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적용범위) 제1항 제1호, 제2항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제1항
- 공무원증 규칙 이 사건 지침이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 청구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기간제교원도 공무원으로서 법정의 보수청구권을 가지며,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35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
음. 특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간제교원도 별표 11에 따른 봉급을 받으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
함. 또한, 행정규칙이라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할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며 사법심사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