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1노4032 판결 업무방해
판결 요지
파업참여 사업장 현황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을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였다....E노동조합 총파업은 임단투 파업과 촛불파업의 성격을 동시에 내포한 파업이
다. E노동조합의 이번 7. 2. 총파업은 노동자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가 다르지 않으며 E노동조합와 국민이 함께하는 총파업이 라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한 점 7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업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 간·복지 ....파업 관련 사업장 현황 기재와 같이 산하 조합원들을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은 H,I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파업 참여 사업장의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판시사항
[AI요약] # D노동조합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범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 2008년 7월 2일 D노동조합의 총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을 주도
함.
- 이 사건 파업은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한반도 대운하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폐기, 기름값·물가 폭등 저지' 등을 요구사항으로
함.
- 원심(제1심)은 이 사건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 등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환송 전 당심은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파업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이라 하더라도 각 쟁의행위의 적법성은 각 단위사업장별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달려 있
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해야 하며, 이와 무관한 정치적 사안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파업은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대운하 정책 폐기,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폐기, 기름값·물가 폭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 수립' 등을 요구사항으로
함.
- D노동조합은 산하 각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에 총파업 지침을 하달하였고, E노동조합 등은 이에 부응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파업을 실시
함.
- 피고인 등이 당초 이 사건 파업을 계획하게 된 주된 목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또는 재협상 촉구 및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에 있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쟁의행위에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정당한 '시기집중 동시파업'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090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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