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2가합91946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한 내용을 '비고란'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는,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서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규 교원과는 그 법률상 지위가 상이하여 정규 교원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신규채용 시 호봉을 획정하고, 그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등 보수체계를...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국공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상 사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 역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지위가 상이하여 정규 교원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신규채용 시 호봉을 획정하고, 그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 갱신이나 소속 학교 변경 시 종전 기간제교원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이 책정되더라도 이는 호봉 승급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경력을 반영하여 새로운 호봉이 책정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기간제교원이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AI요약] #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여부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임.
- 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 사건 지침)을 하달하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
함.
- 2012년도 지침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여부 및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 쟁점: 기간제교원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기간제교원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 [별표 2의2]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규정
함.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적용되는 호봉 및 봉급을 규정하며, 비고란에 기간제교원의 봉급을 특정 호봉의 고정급으로 한다고 규정
함.
-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공무원들은 근무연차에 따라 호봉이 승급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함.
- 계약직공무원은 기간제교원과 유사하게 단기간 계약하며 임용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
함.
-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근무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차등 지급하여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함.
-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교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며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않
음.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란에서 기간제교원의 봉급을 규정한 것은 정규 교원과 법률상 지위가 상이한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정규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등 보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