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2가합91953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한 내용을 '비고란'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는,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서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규 교원과는 그 법률상 지위가 상이하여 정규 교원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신규채용 시 호봉을 획정하고, 그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등 보수체계를...교원만을 의미하고 국공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상 사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 역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지위가 상이하여 정규 교원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신규채용 시 호봉을 획정하고, 그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 갱신이나 소속 학교 변경 시 종전 기간제교원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이 책정되더라도 이는 호봉 승급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경력을 반영하여 새로운 호봉이 책정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기간제교원이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AI요약] # 기간제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임.
- 피고 교육부장관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하달하며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
함.
- 원고들은 기간제교원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침해하고 차별적 처우를 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 [별표 2의2]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규정
함.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비고란에 기간제교원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으나, 이는 정규 교원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기간제교원의 보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정 [별표 2의2]는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과 같이 단기간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
음.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은 교육공무원의 특수한 계급 및 호봉체계를 고려한 것이며, 비고란의 기간제교원 규정은 신규채용 시 호봉 획정 및 보수월액 산정 기준을 정한 것일 뿐, 정규 교원과 동일한 성과상여금 등 보수체계를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
님.
- 성과상여금은 근무의욕 고취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되는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 교육부장관이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기간제교원의 경력 반영 호봉 책정은 호봉 승급이 아닌 새로운 호봉 책정으로,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 적용 공무원으로 볼 수 없
음.
- 사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의 보수도 국공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준하므로,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사립학교 기간제교원도 포함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가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