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성희롱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의 인정 여부 (1) 일반적으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단지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참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위 법원 2011고약8227)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위 법원 2011고정1083)을 청구하였다가 2011. 12. 19.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원고를 비롯한 여성노동자들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와 회사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한편, 그 무렵 원고를 피해자로, 피고들을 피진정인 들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
다. 또한, 2010. 9. 14.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성희롱 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충남지역 연석회의'가 원고는 피고 B, C으로부터 일상적으로 성희롱을 당해왔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기에 이르렀
다. 사. 금강물류는 2010. 9. 20.
판시사항
[AI요약] # 직장 내 성희롱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과 C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각각 400만 원,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
함.
- 피고 D(E 대표이사)과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E 소속 근로자로, 피고 B은 조장, 피고 C은 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 B은 2009. 4. 18. 원고에게 '나 A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
냄.
- 피고 C은 2009. 6. 18. 늦은 밤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봐 거기 가서 자면 안 될까?" 등 원고의 집에 가서 자고 싶다는 이야기를
함.
- 2009. 11. 15. 피고 B의 처와 원고가 위 문자 메시지로 다툼을 벌였고, E는 원고와 피고 B에게 정직 6개월 및 보직 변경/직위해제 징계를 결의했으나, 재심에서 감봉 3개월 및 시말서 제출로 감경
함.
- 원고는 2010. 7.경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함.
- E는 2010. 9. 20. 원고와 피고 C을 취업규칙 위반(선량한 풍속 문란, 근로관계 유지 곤란)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 원고는 2011. 6. 8. 적응장애,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로 인정받
음.
- 피고 D은 2011. 12. 5. 고용평등법 위반(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및 직장 내 성희롱 인정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판단
함.
- 판단:
- 피고 B의 문자 메시지: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의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럽고 성적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다만, 피고 B이 원고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원고와 피고 B의 처가 친분이 있었으며, 동일하게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 C의 전화 통화: 피고 C이 원고를 관리·감독하는 소장 지위에 있었고, 나이 차이, 친분 관계 부재, 늦은 밤 술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가서 자겠다고 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