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3가합552349,2014가합50374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P이 자살로 사망한 것을 알았던 사실, 피고 회사는 2013. 6. 4. 16:00경 P이 과로사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2013. 6. 7. 10:00경 P의 사인이 자살이라는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
다. (2)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1이 P의 사망사실을 은폐하거나 P 이 과로사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3)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살로 사망하였는지, 과로사로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상 장증권의...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L이 피고 회사가 P의 사망사실을 은폐하거나 과로 사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3) 또한 P의 사망사실을 2013. 6.3. 발견하고도 2013. 6. 4.에 이르러서야 P이 과로 사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가 3일 후인 2013. 6. 7....그런데 피고 회사, 피고 I, J는 P이 자살로 사망하였는데도 그 사실이 공개되면 회사의 주가가 급락할 것을 우려하여 사망사실을 숨겼고, 자살 아닌 과로사로 사망하였다고 허위 보 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상장폐지된 회사 주식 투자 손해배상 책임: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감사인의 주의의무,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H(회사)와 피고 J(이사)는 공동하여 제22기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해 손해를 입은 원고(선정당사자) A, B, 원고 C, D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
됨.
- 피고 I(이사), K(감사), L(대표이사 동생), M(대표이사 처), N(대부업자), O회계법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코스닥 상장사였던 피고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2013. 9. 10. 상장폐지
됨.
- 피고 I, J, K 등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재직
함.
- 피고 O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제20기, 21기, 22기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작성
함.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P은 2013. 6. 1. 자살하였고, 피고 회사는 P의 사망 원인을 허위로 공시하였다가 정정
함.
- P의 사망 소식 이후 피고 회사 주가는 폭락하였고, 한국거래소는 거래를 정지시
킴.
- 피고 회사는 2013. 6. 18. P의 Q 주식 횡령 및 배임 혐의를 공시
함.
- 피고 L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
음.
- 피고 회사의 법무담당이사 S은 사문서 위조 및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
음. P은 S과 공모하여 Q 주식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주식보관증을 위조
함.
- P은 2009년부터 2012. 10.경까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며 피고 회사 소유의 Q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
함.
- 피고 회사의 제22기 사업보고서에는 P의 Q 주식 횡령 사실 및 특수관계자를 위한 담보 제공 사실이 누락되거나 거짓으로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피고 회사, 피고 I, J, K)
- 쟁점: 피고 회사의 제20기, 21기, 22기 사업보고서에 P의 횡령 사실이 누락된 것이 자본시장법상 거짓 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
위.
- 법리:
-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은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 제출인 및 제출 당시 이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