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3가합94034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한 내용을 '비고란'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는,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서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규 교원과는 그 법률상 지위가 상이하여 정규 교원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신규채용 시 호봉을 획정하고, 그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등 보수체계를...교원만을 의미하고 국공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상 사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 역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임용된 기간 제교원들이
다. 원고들의 근무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
다. 나.
판시사항
[AI요약] # 기간제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임.
- 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하달하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조치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 청구권을 침해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공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 [별표 2의2]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규정
함.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비고란은 기간제교원의 봉급을 특정 호봉의 고정급으로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교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며,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않
음.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공무원들은 모두 근무연차에 따라 호봉이 승급되는 공무원들인 반면, 기간제교원은 계약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단기간이고 임용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
함.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비고란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은 정규 교원과는 법률상 지위가 상이하여 정규 교원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보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성과상여금 등 보수체계를 모두 그대로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려
움.
- 성과상여금은 근무의욕 고취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유도하는 취지인데,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되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지급은 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교육부장관이 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기간제교원의 계약 갱신이나 소속 학교 변경 시 종전 기간제교원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이 책정되더라도 이는 호봉 승급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경력을 반영하여 새로운 호봉이 책정된 것일 뿐이므로, 기간제교원이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