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나25872 판결 임금등
판결 요지
선고 2010다91046 판결), 원고가 피고 병원에 입사할 당시 위와 같은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고, 입사 후부터 경비업무를 종료한 때까지 동안에 위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포괄임금제 약정이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부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
다. (2) 다만, 그와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피고 (1) 피고는 포괄적 임금지급계약의 체결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이 남아 있지 않
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가 청구하고 있는 기간 동안 포괄임금제방식에 따른 근로계약에 따라 최저임금법 제5조 소정의 최저임금시급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아 왔
다. 3. 판단 가....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1) 이 사건의 경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판시사항
[AI요약] #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야간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967,985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병원의 대표자이며, 원고는 2010. 8. 29.부터 2012. 2. 16.까지 피고 병원에서 야간경비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
함.
- 원고는 2010. 8. 29.부터 2011. 8. 31.까지 야간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표는 3주 또는 6주 단위로 반복되는 형태였
음.
- 원고는 2010. 9.부터 2010. 11.까지 월 100만원, 2010. 12.부터 2011. 6.까지 월 110만원, 2011. 7.부터 2011. 8.까지 월 116만원의 월급을 지급받
음.
-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
음.
- 2010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4,110원, 2011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4,32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
함.
- 판단: 원고가 피고 병원 입사 당시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고, 입사 후 경비업무 종료 시까지 그 효력을 다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포괄임금제 약정이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부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 여부
- 쟁점: 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
부.
- :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하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