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노385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는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법정수당 등을 포함하여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이러한 근로조건과 포괄임금제에 동의하고 피고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나아가 이러한 포괄임금제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도 아니다....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이라고 볼 수 없
다. (3) 따라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판시사항
[AI요약] # 포괄임금제 합의 여부 및 미지급 수당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인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합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존재함을 인정
함.
-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임.
- 피고인 회사는 수산물가공 유통업체로 24시간 상시 운영되며, 계절 및 요일에 따라 작업량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과 근로시간이 자율적, 탄력적으로 운영
됨.
- 피고인은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들과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정수당 등을 포함한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했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합의 여부
-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자들이 포괄임금제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급여를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휴일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
함.
- 근로계약서에도 임금은 기본급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별도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
음.
- 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항목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월별 지급금액이 변경
됨.
- 근로자들이 수당 과소지급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 외에 포괄임금제 합의를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
음.
- 결론: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라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