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4가단5178302 판결 임금
판결 요지
따라서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차수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연차수당과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의 차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
다. 나....연차휴가일수 19일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이 2013년도 연차휴가일수 중 4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지급의무가 발생한 연차수당(발생 연차수당)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월 평균임금 × 1.5/183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이고, 그 금액은 별지 계산표의 '발생 연차수당'란 기재와 같
다.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차수당의 공제 이...그런데 피고는 위 산식의 '통상임금'에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직무수당, 상여금, 피복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여 왔
다. 또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도 남아 있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산식으로 재산정한 연차수당과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6. 8. 7.
판시사항
[AI요약] # 퇴직 근로자의 성과상여금 및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하되, 2013년도 성과상여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3. 12. 31. 퇴직
함.
- 피고는 매 회계연도 경영목표 초과 달성 시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PS)을 지급해 왔으며, 2013년도 성과상여금은 2013. 10. 1.자 단체교섭 합의에 따라 '상여금 기준 220%'로 산정되었
음.
- 피고는 2014. 2. 14. 2013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대상을 한정하여, 퇴직한 원고들에게는 지급하지 않
음.
-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원고들은 통상임금 산정 시 일부 수당이 누락되어 연차수당이 과소 지급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2006. 8. 7.자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한정했으며, 2011년도 연차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년도 성과상여금 청구
- 쟁점: 2013년도 성과상여금이 이 사건 취업규칙상의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지급대상을 한정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성과상여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 없이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결정되는 금품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
음.
- 단체협약 등에 지급일이 규정된 성과급은 그 지급일에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며,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단체협약이 지급조건과 산정 기준만을 정하고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이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한정해도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성과상여금은 이 사건 취업규칙 제107조에서 정한 '상여금'에 해당
함.
- 2013년도 성과상여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 없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결정되었으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취업규칙 제109조 제2항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여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지급대상을 한정한 것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