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단74269 판결 손해배상(산)
판결 요지
사. 망인의 건상상태 (1) 망인은 1997.경 뇌경색 및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었고, 술, 담배를 하지 않았으며, 2006. 이후 받은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
다.
(2) 망인은 2005. 6. 이후 J병원에서 고혈압, 당뇨, 역류성 위, 식도염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왔는데 혈압 및 혈당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상태였고, 지속적으로 항고혈압제, 혈당강하제 및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예방을 목적으로 어린이 아스피린을 투여받았으며, 2008. 12. 15.
판시사항
[AI요약] # 고속버스 운전기사 과로사, 사용자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과로로 인한 사망에 대해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
함.
- 다만, 망인의 과실도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30%로 제한
됨. 사실관계
- 망인 D은 1991. 5. 6.부터 피고 회사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망인은 2009. 1. 23. 서울-대구 운행 후 귀가하여 수면을 취한 뒤 병원 대기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
함.
- 망인은 1997.경 뇌경색 및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받았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었
음.
- 망인은 사망 15일 전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며, 사망 당일에도 가슴 통증을 호소
함.
- 망인의 사인은 사망진단서상 '급성심근경색 추정'
임.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약 3개월 전부터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일수보다 많은 일수를 근무하였고, 동료 근로자에 비해서도 근무일수가 많았
음.
- 특히 이 사건 사고 전 10일간 근로시간이 동료 근로자에 비해서 많았고, 2009. 1. 21. 서울에서 심야운행을 마친 후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에서 2009. 1. 23. 다시 심야운행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부담
함.
- 이 사건 사고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부수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건강, 신체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
함.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 판단:
-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
- 망인은 과중한 업무와 심야운행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고혈압, 당뇨 등의 지병이 있던 망인에게는 과중한 운전 업무가 더 큰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