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가합526569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마) 원고들은 '정리해고된 6인의 사무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들 역시 이 사건 희망퇴직을 끝까지 거부하였더라면 정리해고를 피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희망퇴직이 정리해고의 일환 내지 연장선상에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사무직 근로자 6명을 포함한 980명에 대해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를 단행하였
다. 바. 정리해고된 피고의 사무직 근로자들 중 5명은 2009. 9.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리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같은법원은 2011. 5. 13.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며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2009가합3533호), 위 판결은 이후 항소심을 거쳐 2014. 11. 13.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2012다14517호)....제기한 결과 상당기간 동안 정리해고의 효력에 관한 당사자들의 법적 공방이 이어져 온 점, 3 당시 사무직과 기능직 근로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던 이 사건 정리해고는 피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적 조치로서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된 측면이 있으며, 비록 이 사건 희망퇴직이 정리해고의 전 단계로서 그와 별개로 실시되긴 하였으나, 이 사건 희망퇴직의 법적성격및그 효력 등이 정리해고의 실시 경위나 정당성 유무 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4 이에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정리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관련 소송의 추이를 지켜보던
판시사항
[AI요약] # 희망퇴직의 실질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희망퇴직이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2. 6.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
임.
- 피고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2009. 3. 31. 삼정KPMG의 검토보고서에 따라 총 2,646명 규모의 인력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
힘.
- 피고는 2009. 4. 8. 사무직 327명을 포함한 총 2,646명 감원 계획을 발표하고, 2009. 5. 27. 사무직 감원 대상을 370명으로 늘
림.
- 피고는 2009. 4. 사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공고하였고, 희망퇴직 신청자에 대한 수리 여부는 조직운영 상황 및 우선수리 기준(징계처분, 인사평가 저조, 동일 직급 장기 근무, 부부 재직 등)을 고려한다고 명시
함.
- 피고는 2009. 5.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리해고 규모와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노동조합 및 사무직대표자협의회와 협의
함.
- 피고는 2009. 6. 2. 정리해고 대상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최종 희망퇴직을 권고
함.
- 그 결과 기능직과 사무직 합계 1,666명의 근로자들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
함.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사무직 근로자로, 2009. 4. 말경 또는 5. 말경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여 퇴직 처리되었고, 법정퇴직금 외에 6개월 내지 9개월 분 평균임금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09. 6. 8. 사무직 근로자 6명을 포함한 980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
함.
- 정리해고된 피고의 사무직 근로자 5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2014. 11. 13. 대법원에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판결로 확정
됨.
- 기능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2014. 11. 13. 대법원에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됨.
- 원고들은 2014. 4.경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임.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자와 상대방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