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가합550098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해당 사무실은 피고의 대전공장 내에 소재하였다(그 주소는 사내협력업체들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로 기재되었다). 3) 한편 사내협력업체들은 업체들의 대표를 선정하여 2013. 11.경 피고,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장 등과 사이에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사내하도급의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상호협력 등을 통해 도급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지침이다)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
다. 4) 이 사건...원고들은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 채용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OJT 교육의 실시 및 평가를 담당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이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갑 제17 내지 23호증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담당자가 작성한 서류들로 보인다). (3)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측에 실적향상을 촉구하거나 불량의 시정을 요청하기도 한 점은 인정되나, 위 요청사항은 주로 '불합리 개선 회의'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나 담당 관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또한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설비 등을 검검하였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경비를 출현하여 보수작업을 실시하였
다. 2) 피고는 소속 담당자를 통해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한 것을 비롯하여, 대전공장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금연교육도 실시하였는데, 특히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위반시 그 횟수에 따라 경고를 받거나 향후 발탁 채용에서 제외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타이어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대전공장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들
임.
- 원고 A는 피고 퇴사 후 2000. 7.경부터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같은 공정에서 근무 중이며, 원고 D는 2008. 7.경부터 피고의 대전공장에서 근무해
옴.
- 원고 B, C은 피고의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사 후 합자회사 E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가 E과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2013. 1.경 주식회사 브이티에 채용되어 피고 대전공장에서 근무
함.
- 피고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재료 및 반제품 운반, 물류, 청소업무 등 타이어 생산 공정 일부를 외주화하였고, 원고들이 소속된 크로바실업 등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외주화된 업무를 수행
함.
- 사내협력업체들은 대부분 피고 회사에서 장기간 근속하다 퇴직한 임직원들이 대표를 맡아 운영하였고, 피고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아 사용
함.
- 사내협력업체들은 2013. 11.경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등과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은 타이어 생산 중량에 따라 도급료를 산정하며, 피고는 도급료 외에 특별성과금 또는 특별상여금 명목의 금원을 간헐적으로 지급하거나 연차휴가수당 소요 현황 파악 후 산정된 금원을 지급하기도
함.
- 피고의 타이어 생산 공정은 재료공정, 성형공정, 가류공정, 검사공정, 물류공정으로 구분되며, 원고들은 각기 다른 공정에서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일, 주, 월 단위로 타이어 전체 생산량을 결정하고, 품목별·시기별 성형 및 운반 계획서 등을 작성
함.
-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에게 무상 제공한 설비 등을 검검하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직접 경비를 출현하여 보수 작업을 실시
함.
- 피고는 소속 담당자를 통해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사업장 내 금연교육도 실시
함.
-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측이 참석하는 '불합리 개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도급계약 이행 상황을 청취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기준
-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다음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