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소정의 장애인 차별행위 주장 피고는 원고 A, D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 나....나) 판단 (1)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면서(제1조),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등을 차별행위로서 금지하고(제4조 제1항),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장애인차별금지법 해당 조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 제3항은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고,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AI요약] # 유원시설의 지적장애인 이용 거부, 장애인 차별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유기기구 이용 거부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의 차별적 문구를 수정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 A(지적장애 2급 미성년자)와 그 부모, 원고 D(지적장애 1급 미성년자)와 그 부모는 피고가 운영하는 유원시설 'g 리조트'의 연간회원
임.
- 2014. 6. 15. 및 2014. 8. 24. 피고 소속 직원은 원고 A, D가 지적장애인임을 확인한 후, 과거 이용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 전투기'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
함.
- 당시 피고의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에는 "우주 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
음.
-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는 해당 문구를 "우주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확보가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로 수정하였고, 현재는 보호자 동반 조건 하에 지적장애인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해당 여부 및 정당한 사유 유무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함.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 A, D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소정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함.
- 피고의 '안전을 위한 조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유기기구의 안전사고 위험성은 누구에게나 상존하며, 지적장애인의 위험성이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높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
음. 원고들이 과거에도 위험 없이 이용했고, 보호자 동반 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함.
- 피고의 '현실적 제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주장에 대해: 보호자 동석 등으로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피고 직원이 충분히 설명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외 사례처럼 정보 제공, 환경 개선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