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5가단113925 판결 위약금
판결 요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1 지점장 업무약정에서 정한 후임자에 대한 업무인수인계의무 (제5조 제3항)를 위반하였으므로, 제6조 제2항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사유 발생 전 1년간 받은 모든 수당 및 시상비 등 금품 일체'(31,964,740원)를 반환하여야 하고, 2 또한 지점장 업무약정에서 정한 3개월 전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는 계약해지절차 준수의무(제5조 제1항)를 위반하였으므로, 제6조 제3항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지점개설비 및 운영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회수될 수 있어, 그 투입비용이 그대로 손해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그 위약금 규정은 원고가 부담한 지점개설비 및 운영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상한도 정하여지지 않은 점에서, 이 사건 계약해지절차 준수 관련 위약금 약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어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이에 대해 피고는, 업무인수인계의무, 계약해지절차 준수의무 및 관련 위약금 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6조(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과 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한
다. 나. 판단
- 약관법 제2조 제1항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상조회사 지점장 업무약정상 위약금 조항의 약관법상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혼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
임.
- 피고는 2013. 11.경부터 원고 소속 상조전문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4. 8. 12. 원고와 '지점장 업무약정'을 체결
함.
- 피고는 2015. 4. 말까지 원고의 강동중앙지 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4. 30.경 원고에게 서면 해지통지 없이 퇴사 후 다른 상조업체인 C 주식회사로 전직하여 선릉 지점장으로 근무하기 시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지점장 업무약정의 약관 해당 여부
- 법리: 약관법 제2조 제1항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지점장 업무약정은 원고가 다수의 지점장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으로, 피고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쳤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약관에 해당함을 인정
함. 2. 업무인수인계 관련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 법리: 약관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
함. 또한 약관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지점장 업무약정은 인수인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별도의 내부규정이나 지침도 없어 원고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약금 지급을 구할 수 있어 지점장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정해
짐.
- 지점장의 업무 내용상 새 지점장으로의 실질적인 인수인계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인수인계 의무 위반 시 원고가 입을 구체적인 손해나 손해액이 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