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5가단5039237 판결 구상금
판결 요지
아주지오텍 주식회사(이하 '아주지오텍'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아주지오텍 및 하청업체, 보험기간 2013. 4. 9. 24:00부터 2014. 4. 9. 24:00까지, 보장내용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재해로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손해 보상(보상한도액 1인당 2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배상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나....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이 사건 기중기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 겸 자동차사고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상법 제725조의2가 정한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경우로서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나.
판시사항
[AI요약] #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공동불법행위 및 중복보험 구상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배상책임보험사)에게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31,500,000원, 피고 A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액 중 2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주지오텍과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
함.
- 아주지오텍은 피고 A로부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기중기를 임차
함.
- 2013. 9. 4. 이 사건 기중기 운전자 G와 아주지오텍 근로자 H가 에이치 빔 이동 중 에이치 빔이 H를 충격하여 H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함.
- 아주지오텍은 망인 유족들과 손해배상금 3억 원에 합의하였고,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 162,139,60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배상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에게 지급할 손해상금액을 4,200만원(위자료)으로 산정하고 아주지오텍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쟁점: 아주지오텍과 기중기 운전자의 과실 경합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구상권 행사 가능 여
부.
- 법리: 공동불법행위는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성립하며, 일방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는 아주지오텍의 감독의무 해태 과실과 기중기 운전자 G의 운행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
- 피고 A는 G의 사용자로서,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망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
함.
- 아주지오텍의 보험자인 원고는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그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
음.
- 피고 A가 이 사건 배상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