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5가단5171735 판결 임금
판결 요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각 해당기간 동안 파업에 참여하였고,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는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로서 노조법이 규정하는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파업에 참여한 원고들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다. 3. 판단 가....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파업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근로자들의 전면 파업 또는 부분 파업 기간 중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쟁의행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피고들이 노조법 제24조 제4항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이
다. 나....원고들의 수행업무 및 파업 참여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 B, C은 피고 1회사의 노동조합 전임자들로서, 원고 D은 피고 2회사의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2014. 7. 1.부터 2014. 11. 17.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함과 동시에 원고들이 각 소속된 피고1, 2회사별 일반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파업을 지도,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AI요약] # 노동조합 전임자의 파업 기간 중 임금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D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
됨.
- 원고 A, B, C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D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1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2회사')는 종합유선방송업 및 케이블TV 프로그램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 A, B, C은 피고 1회사의 근로자이며, 원고 D은 피고 2회사의 근로자
임.
- 원고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산하 I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으로, 2014. 1.경 피고들과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합의를
함.
- 원고 A, B는 부분 전임(연간 1,000시간 근로면제), 원고 C, D은 전임(연간 2,000시간 근로면제) 방식으로 활동
함.
- 피고들은 2014. 7. 이전까지 원고들의 업무내용 확인 없이 임금을 지급해
옴.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6. 10.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근태를 확인하며 파업참가자표를 작성
함.
- 원고들은 파업 기간 중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퇴근하며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 및 쟁의행위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들은 원고들이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전임자의 쟁의행위 관련 업무가 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로 규정
함.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포괄적 규정
임.
- 법원의 판단:
- 노조법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3항에 쟁의행위 주도, 지도, 관리, 통제 업무를 노동조합 업무로 규정하고 있
음.
- 쟁의행위 관련 업무를 근로시간 면제 대상에서 배제할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와 쟁의행위 관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때 면제되는 근로시간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
함.
- 중소규모 노동조합 활동 위축을 우려하여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