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333076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만일 원고들이 조합원 또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은 아니더라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고 그 차별이 우리 전체의 법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6.로 하였다)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소외 직원들에 대하여는 소송 직원들의 소제기일인 2010. 9. 25.을 기산일로 하여 통상임금 소급분을 산정함으로써 소송 직원에 비하여는 5개월분의 임금과 이자 상당액만큼 적게 지급한 점까지 종합해보면, 피고가 소송 직원과 소외 직원을 차별하였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판단 (1) 이 사건 금품지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위법 제81조 제1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주성·독립성과 조직력확보에 대한 개입·간섭·조종 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금품지급행위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비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이 사건 금품을 지급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조합원 또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그 지급을 배제하였어야 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관련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교통사고 손해보상보장사업 관련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G노동조합 조합원들
임.
- 2013. 4. 5. 원고들을 포함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피고에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
함.
- 2013. 8. 29. 이 사건 노동조합은 소송 제기를 결의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557명이 2013.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종전 소송)을 제기
함.
- 종전 소송에서 2015. 6. 1.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15. 6. 18. 확정
됨. 이 결정은 통상임금 항목에 효도휴가비, 하계휴가비, 가계지원비, 교통·통신비, 복지포인트, 단체보험료를 포함하여 재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피고는 2015. 7. 8. 통상임금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종전 소송 참여자(소송 직원)뿐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취하한 임직원(소외 직원)에게도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의결
함.
- 소외 직원에게는 2010. 9. 25.부터 2015. 6. 30.까지의 차액분을 지연이자 없이 지급하기로
함. 소송 직원에게는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따라 2010. 4. 6.부터의 차액분과 이자를 지급
함.
- 피고는 위 결의에 따라 2015. 7. 17. 통상임금 소급분을 모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금품 지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피고가 소외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품(이 사건 금품)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임에도 지급되었고, 소외 직원 대부분이 비조합원이며 일부 임원 및 간부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비조합원 대상 특별격려금으로 보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또는 노동조합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인지 여
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주성·독립성과 조직력 확보에 대한 개입·간섭·조종 등을 하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