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단61574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5,000만 원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또한 피고 B은 2015. 3. 3....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피고 B, C가 원고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퇴실을 요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
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2. 28....기초사실 원고가 소아뇌성마비로 인하여 팔, 다리 등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인 사실, 원고는 2015. 2. 5.부터 2015. 3. 10.까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E 호텔 2734호에 투숙한 사실, 피고 B은 위 호텔의 지배인, 피고 C는 위 호텔의 총지배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5. 2. 27.
판시사항
[AI요약] #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및 감금·강요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및 감금·강요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아뇌성마비 장애인으로, 2015. 2. 5.부터 2015. 3. 10.까지 피고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 호텔 2734호에 투숙
함.
- 피고 B은 위 호텔의 지배인, 피고 C는 위 호텔의 총지배인
임.
- 원고는 피고 B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객실 리모델링 공사를 핑계 삼아 퇴실을 요구하였고, 피고 C는 합리적 설명 없이 숙박기간 연장을 제한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B이 숙박비 미결제를 이유로 객실 키를 주지 않아 8시간 동안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들이 원고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퇴실을 요구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장애 때문인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측이 호텔 보수 공사 일정과 관련하여 투숙기간 연장이 안 된다고 항의하자, 피고 B은 투숙기간 연장을 안내하고 객실 공사를 마지막에 진행하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
됨.
- 그러나 원고 측이 피고 C에게 투숙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피고 C는 2015. 3. 10.까지 투숙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객실 상황을 확인하여 가능하다면 연장해주겠다고 답변한 점, 호텔에 2015. 5.경 학회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투숙한 객실에 2015. 3. 12. 객실 점검 및 수리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
함.
-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퇴실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설령 피고들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원고가 퇴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여 이를 퇴실 요구로 보더라도, 원고가 다른 투숙객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며 불만을 강하게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투숙기간 연장에 난색을 표시한 것이 원고의 장애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퇴실을 요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