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10689 판결 성과급반환
판결 요지
성과급의 지급 등
-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에 따른 성과급 합계액은 특별성과급 431,659,091원과 월별성과급 431,659,091원의 합계인 863,318,182원이고, 피고의 1차년도 실적조건 달성률은 97.4869010070616%이
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1차년도 성과급을 정산하여 피고에게 특별성과급 420,811,071원(= 431,659,091원 × 97.4869010070616%)과 월별성과급 42,811,071원(= 431,659,091원 × 97.4869010070616%)의 합계인 841,622,142원을...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서 수령확인서에 성과급 합계액, 성과급 반환을 보증하기 위한 방법을 자필로 기재하였
다. (3)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은 피고의 수입에 직결되는 것이고, 피고가 위촉계약을 체결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
다. 피고는 위 지급 약정 체결 이전에도 보험모집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으므로, 성과급 반환조건조차 확인하지 않고 위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나....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주장 부분
-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의 성과급 반환 조항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판시사항
[AI요약] # 보험모집인 성과급 반환 약정의 유효성 및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08,868,0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의 성과급 반환 약정 무효, 설명의무 위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상계 항변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보험사)는 2012. 6. 11. 피고(보험모집인)와 Star II Program(SM) 성과급 지급약정(이하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
함.
-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차년도 성과급 841,622,142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14. 9. 29. 원고의 보험모집인에서 해촉되었으며, 이는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
임.
- 피고의 2차년도 실적조건 달성률은 71.1127227057744%
임.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모집 수수료는 1,094,958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 제7조 a)항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 제7조 a)항이 2차년도 실적조건을 "기존 연 소득 × 9"로 정하여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인지, 또는 원고가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약관법 제2조 제1호: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
함.
- 약관법 제6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임.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
됨.
- 약관법 제3조 제4항: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
음. 다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은 원고가 미리 작성한 서면 양식을 불특정 다수의 보험모집인과 계약할 때 사용한 것이므로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