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17963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
판결 요지
한편 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부칙 제4조는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법 시행으로 갑자기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그때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따라서 피고의 2010년,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는 교섭의 실익이 없어서 원고 회사의 단체교섭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다. 3.판단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D 노조와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D 노조와 별개로 독립하여 2010년,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수 있고, 원고 회사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구현되어야 한
다. 또한 부칙 제4조의 취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호에 있을 뿐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는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없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지 2011. 7. 1.
판시사항
[AI요약] # 복수노조 허용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예외 및 교섭의무 존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반도체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임.
-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2010. 2. 24.경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2010. 6. 9.부터 부분파업, 21.부터 전면파업에 돌입
함.
- 원고 회사는 피고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0. 6. 30.부터 직장폐쇄로 대응
함.
- 피고는 2010. 10. 21. 원고 회사 구미공장을 점거하였으나, 2010. 11. 3. 원고 회사와 단체교섭 재개 합의 후 공장점거를 해제
함.
- 피고는 2011. 5. 25. 파업을 철회하였고, 원고 회사 역시 2011. 6. 13. 직장폐쇄를 철회
함.
- 2011. 7. 1.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자, D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마치고 원고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
함.
- 원고 회사는 2011. 7. 9. 피고와 D 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하고, 2011. 7. 29. 피고와 D 노조 모두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
함.
- D 노조는 2011. 8. 1. 지방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1. 8. 10. 위 위원회는 D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
함.
- 피고는 2011. 8.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1. 8. 23. 위 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2011. 9. 6.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7. 19. 위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 회사는 D 노조와 2012. 7. 23.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2013. 5. 23.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2014. 7. 21. 2013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2015. 6. 5. 2014년 및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각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수노조 허용 이후 교섭의무 존부 및 교섭창구 단일화 예외
- 쟁점: 피고가 원고 회사에 2010년,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원고 회사의 단체교섭의무가 존재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