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합21320 판결 대여금
판결 요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
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정보통신공 사를 약 290억 원에 사내하도급받아 2005.경부터 2012. 5.경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였는바,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를 사내하도급받아 피고의 계산으로 공사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4. 12. 하순경 원고의 회계직원으로부터 피고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장부상 대여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형식상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580,000,000원의 차용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항변한다....설립된 주식회사이
다. 2) 피고는 2006. 8. 6.부터는 원고의 이사로, 2009. 8. 6.부터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12. 19. 사임하였
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2. 그 때까지 서로간의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피고가 5억 8,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였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5억 8,000만원의 상환방법과 관련하여 '대여금 상환방법(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다.
판시사항
[AI요약] # 차용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통정허위표시 및 상계 항변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및 상계 항변은 모두 배척
됨.
-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연 15%)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6. 설립된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임.
- 피고는 2006. 8. 6.부터 원고의 이사로, 2009. 8. 6.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12. 19. 사임
함.
-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2. 상호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5억 8천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합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상환방법(이 사건 차용증)'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
음.
-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차용금 반환 의무의 존부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5억 8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당사자 간의 합의 및 차용증 작성 사실을 근거로 차용금 반환 의무를 인정
함.
-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억 8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통정허위표시 항변의 당부
- 쟁점: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 상환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
함.
- 판단: 피고가 원고의 회계직원 요구로 형식상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을 제1 내지 6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