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가합3728 판결 부당전직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업무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던바, 위 전직처분은 피고의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이
다. 또한, 이 사건 강등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사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인사규정 등 피고의 취업규칙에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한 것으로 무효이다....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4 근로자들의 순환근무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5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기본급에 변동이 없는 등 원고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직위도 강등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처분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복직명령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전직처분이...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6.자 복직명령을 하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산업지원실'이 아닌 'E 부서'로 전직발령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직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직급도 기존 G에서 D의 팀원으로 임명하는 강등처분(이하 '이 사건 강등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그런데 원고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파견협정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는 파견협정에 따른 별지 목록의 업무에 한정된다.
판시사항
[AI요약] # 파견협정 해지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직 및 강등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직처분 무효, 강등처분 무효,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년 케이티 입사 후 2003년 전출협정에 따라 피고에 전출되어 케이티 직원 신분 유지하며 근무
함.
- 2008년 파견협정에 따라 케이티 퇴직 후 피고의 근로자가
됨.
- 2011년 케이티가 원고 대신 다른 직원 파견 요구하자, 원고는 피고의 비리 폭로 및 위로금 4억 원(후에 6억 원) 요구하며 협박
함.
- 피고는 2011. 6. 7. 케이티에 파견협정 해지 통보하고, 2011. 6. 11. 원고에게 해고 통보
함.
- 원고는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대법원 2014. 5. 15. 선고 2014다13969 판결로 확정
됨.
- 원고는 공갈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피고는 해고무효확정판결에 따라 2014. 6. 16. 원고를 D 직급으로 복직 발령하고 경영기획실 산하 E 부서에 배치
함.
- E 부서는 임시 부서로 팀장과 원고 2인으로 구성되었고, 원고는 3층 임시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
함.
- 원고는 2014년 연봉 99,158,415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업무범위 확인 청구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파견협정은 케이티와 피고 간의 계약이며, 원고의 공갈미수 행위는 피고 운영규칙 및 파견협정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케이티에 대한 해지 통보로 파견협정은 유효하게 해지
됨.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피고의 징계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한 것이며, 파견협정 해지와는 별개의 법률행위
임.
- 판단: 파견협정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가 파견협정에서 정한 별지 목록 업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전직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복직은 해고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요구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복직은 경영권 범위 내에 속
함.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