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19728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이행청구
판결 요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지 않았
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나....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선발과정에서 원고를 불합격시킨 제2 차별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및범위 피고의 이 사건 각 차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 차별행위와 제2 차별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차별행위'라고 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차별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장애인 직업교육훈련 선발과정에서의 차별행위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청각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14. 1. 23.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인 중부기술교육원의 조리외식과(야간) 교육훈련생 선발과정에 지원
함.
- 원고는 2014년 2월경 이 사건 선발과정에 대한 면접을 보았으나 불합격
함.
- 피고는 2012. 3. 1.부터 2015. 2. 28.까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중부기술교육원을 관리, 운영한 법인
임.
- 원고는 피고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위반하고(제1 차별행위),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시켰다(제2 차별행위)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동반 입실 및 면접 순서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평가 요소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불합격된 것이지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차별행위: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며(제4조 제1항 제3호), 교육기관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의사소통 수단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할 의무가 있
음. 이러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피고의 의무이며, 장애인의 별도 요청을 전제로 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선발과정에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원고가 전화 문의 등을 통해 장애인임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
음.
-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문자통역 등 원고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적·물적 제반 수단이나 시험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
음.
-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배우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면접 순서를 조정한 것은 원고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요청한 것이며, 이것만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면접에서 원고에게 문자통역, 시험시간 연장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