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가합545628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한편,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로서 '위 규정 시행 당시 공단에 근무하는 교사직 직렬에 대하여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전환하되 직렬전환 때까지 교사직 현원이 일반직 또는 연구직 직렬 속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나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각 직종별, 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일단 정해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6. 23....피고의 주장 요지
- 피고의 직제규정은 피고가 소속 직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기구 및 직급별 정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그 변경에 원고들의 동의를 요하는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잔류 교사직 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명회 및 워크샵을 개최하여 조직개편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후 원고들로부터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전직신청서를 받아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하였을 뿐이
다. 2) 원고들을 비롯한 교사직 직원은 2009. 2. 1....'전직으로 인한 정년, 보수, 직급부여 및 기타 제반 근로사항 등이 전직되는 직렬, 직급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직신청서(을 제12호증)를 제출받았
다. 5) 피고는 2009. 2. 1.
판시사항
[AI요약] #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사직 직원의 직제 개편 및 전직 처분, 인사규정 개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 A, B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임금 청구 및 다른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임.
- 원고들은 피고의 교사직으로 입사 후 연구직 또는 일반직으로 전직하여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자들
임.
- 2005. 7. 고용노동부는 피고의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과 통합하고 피고를 근로자 평생학습지원기관으로 전환하는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방안'을 공표
함.
- 2006. 2. 피고는 기능대학으로의 전적을 희망하는 교사직 직원 422명을 이관시
킴.
- 2006. 3. 1. 피고는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교사직을 폐지하고, 잔류 교사직 직원은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전환하도록 경과조치를
둠.
- 2006. 8. 21. 고용노동부는 잔류 교사직 직원 107명에 대해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전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개선처분요구를
함.
- 2007. 1. 노동조합의 전직 관련 찬반투표에서 반대표가 다수 나와 합의 불
발.
- 2007. 9.~10. 피고는 전직 희망자 17명을 연구직 또는 일반직으로 전직시
킴.
- 2008. 12.~2009. 1.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잔여 교사직 직원 88명을 대상으로 설명회, 워크샵을 개최하고 전직신청서를 제출받
음.
- 2009. 2. 1.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잔여 교사직 직원 88명을 연구직(39명) 또는 일반직(49명)으로 전직시킴(이 사건 전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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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교사직 정년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직, 출제연구직, 능력개발직 2급 이상은 60세, 3급 이하는 57세로 정년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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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개정 인사규정 부칙 제2조는 2009. 2. 1. 교사직에서 일반직 3급 상당 이하로 전직한 직원의 정년을 2009
2010년 62세, 20112012년 61세, 2013~2014년 60세, 2015년부터 전직한 직렬의 정년으로 하는 경과조치를
둠.
- 2008. 11. 28. 피고는 노동조합과 일반직 및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사회 부결 및 노동부장관 승인 불발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32690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