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가단123530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본인 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일부 외관상 드러나는 점들을 내세워 원고와의 계약관계를 부인하며 사실상 2015. 12. 31.자로 피고를 부당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보수액, 부당해고의 시점 및 경위, 그 이후의 피고의 태도...손해배상액
- 원고의 주장 피고의 부당해고 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은 임금의 평균액은 1일당 113,040원[1,040만 원(2015. 10.분 340만 원 + 같은 해 11.분 340만 원 + 같은해 12.분 360만 원)/92일(2015.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0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상당액 25,207,920원[위 113,040원 X 223일(2016. 1. 1.부터 같은 해 8. 10.까지)],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50만 원 합계 25,707,920원 및...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2015. 12. 31.자로 원고에게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
다. 라.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를 포함한 16,722,5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25. 동남전력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피고는 회사를 분할·합병하는 과정에서 2015. 8. 11. 원고를 고용
함.
- 원고와 피고는 2015. 8. 24.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5. 10. 1.부터 강원 철원군 소재 변전소 공사현장에서 시공관리 책임자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2.까지만 일하라고 통보한 후 2016. 1. 1.부터 원고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부인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4. 5.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 원고는 2015. 10.부터 12.까지 월 340만 원 또는 36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
음.
- 위 공사는 2015. 10. 1. 착공하여 2016. 8. 10. 이후까지 계속되었으나, 2016. 1. 1.부터 3. 13.까지 73일간, 2016. 5. 10.부터 6. 17.까지 39일간 공사가 중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쟁점: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그 범
위.
- 법리: 부당해고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또한,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 1.부터 2016. 8. 10.까지 근로관계가 존재하였음이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임금 상당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