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10.20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961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가단5196120 판결 손해배상(산)
파견근로파견손해배상
판결 요지
-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도 서귀포시 B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소방공사의 일종인 소화배관 작업을 하던 근로자였
다. 나. 원고는 2015. 7. 9. 8: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화배관 작업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원고가 밟고 있던 합판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제1요추 및 제11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6,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판시사항
[AI요약] # 근로자 지위 및 파견근로 관계 부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9. 제주도 서귀포시 B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에서 소방공사의 일종인 소화배관 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합판이 떨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1요추 및 제11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
음.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소속 근로자였거나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로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또는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 소속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 지위는 근로계약의 실질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4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와 피고 간 파견근로 관계 인정 여부
- 법리: 파견근로 관계는 형식적인 계약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피고가 제3의 인력용역업체와 원고에 관한 인력용역계약이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원고를 근로자로 근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간 파견근로 관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자 지위 또는 파견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갑 4호증, 증인 C의 증언)에 대해 신빙성을 부정하고, 하여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