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이에 따라 피고는 담당 공정, 근속기간, 실근무일수, 지각· 조 퇴·결근횟수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해 수당, 격려금, 성과급, 귀향비, 생산장려수당, 명절선물 등을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지급하였
다. 또한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인원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여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체육복 등을 지급하였다....그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한 AM(당시 AN 소속으로 AC공장 의장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부당해고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년 7월경과 2006년 7월경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파견관계 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였다....또한 사내협력업체들이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
다. 다.
판시사항
[AI요약] #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의무 이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현대자동차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며,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함. 사실관계
- 피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AC공장에서 수출용 신차 치장업무를 담당
함.
- 원고들이 속한 사내협력업체는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그때마다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
음.
- 2012. 7. 1. 이전에는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이었으나, 이후 1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됨.
-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사내협력업체는 근로자 채용, 인사관리, 임금 지급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
함.
- 2010. 7. 22.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두4367)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근로자파견 관계로 인정하여 고용이 의제된다는 취지로 판시
함.
- 비정규직 노조는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실시
함.
-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직접 고용관계 형성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특정성·전문성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 원고들의 치장업무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피고가 직접 또는 협력업체 관리자를 통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
음.
- 협력업체의 현장 관리인은 피고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하거나 피고에 의해 통제되었
음.
- 협력업체의 근태 관리 등은 피고의 노무 관리 일부를 대신하는 측면이 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