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가합557529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성희롱 발언 약 3개월 후인 2013. 11. 22. 망인에게 사과하였고, 원고의 요청을 받은 H 과장은 2013. 11. 26.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성희롱 예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한 사실, 이 사건 연구원은 2013. 8. 26., 2013. 12. 24. 전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서울시가 피용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 럽고, 피고 서울시는 피고 B, C....당시 이 사건 연구소 미생물과의 과장이었던 H에게 피고 B, C, D의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지 아니한 채 직원들에 대하여 성희롱 발언 및 언어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
다. ○ 피고 B은 2013. 11. 22.경 망인에게 성희롱 발언에 대하여 사과하였
다. ○ H 과장은 망인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이 사건 연구소의 원장 직무대리인 L에게 보고하였고, 2013. 11. 26. 이 사건 연구원 미생물과 소속 직원 14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판시사항
[AI요약] # 직장 내 성희롱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서울시는 망인에 대한 성희롱 및 재발방지 의무 불이행으로 총 30,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B, C, D은 각 성희롱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6,000,000원, 6,000,000원, 3,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망인의 자살과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부정
됨.
- 피고 B, C, D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 피고 C, D의 채권양도 무효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망인 E는 피고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 G연구원 미생물과에서 근무
함.
- 피고 B, C, D은 망인의 직장 동료이자 상급자
임.
- 2013년 8월 29일, 피고 B이 회식 장소에서 망인에게 "모텔 가자"고 발언
함.
- 2013년 10월 중순, 피고 C이 망인 동석 자리에서 다른 여성 연구원 J에게 "나랑 같이 자게?"라고 발언
함.
- 2013년 11월 12일, 피고 D이 망인에게 "가수 K의 누드사진 원본 있는데 보내줄까?"라고 발언
함.
- 2013년 11월 21일, 망인이 H 과장에게 성희롱 발언 재발 방지 교육을 요청
함.
- 2013년 11월 22일, 피고 B이 망인에게 사과
함.
- 2013년 11월 26일, H 과장이 직원 교육을 실시
함.
- 2014년 5월 30일, 망인이 자택에서 자살
함.
- 2014년 12월 5일, 피고 서울시가 피고 B, C, D에게 징계 처분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성희롱 예방지침 개정 권고 및 피고 B, D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결정을 내
림.
- 원고는 망인의 남편으로, 망인의 부모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 C, D의 성희롱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제12조에서 이를 금지